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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 안내
□ 2024년도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
〇 신청기간 : 2024. 5. 13.(월) ~ 5. 31.(금)
〇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여성 1인가구, 구리 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 여성, 한부모 모자가정
〇 지원물품
- A세트 : 스마트 도어벨, 휴대폰 그립톡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 B세트 : 홈 카메라, 휴대폰 그립톡 비상벨, 송장 지우개, 호신용 스프레이, 창문잠금장치
〇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 접수(gg24.gg.go.kr)
- 오프라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여성행복센터 방문접수
〇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 (해당자만) 수급자(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범죄피해 이력 증빙서류
〇 지원방법 :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지급
〇 선정기준
- 1순위 : 구리경찰서 신고 접수된 범죄피해 여성
-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 모자가족)
- 3순위 : 전세 환산가액이 적은 순위 ※ 보증금+(월세x100)
〇 문의사항 : 여성정책팀 ☎031-550-8303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 전화번호 031-550-8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