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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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9. 23. ~ 10. 13.(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