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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강은옥 작성일 : 조회 :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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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구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1. 9. 23. ~ 10. 13.(21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