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평생학습 공모사업 사업비 작성 세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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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29일 '구리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설명회와 관련하여 우수프로그램에 공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평생학습기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사료 : 구리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보조금 처리지침 38페이지 참고 (기준 적용이 애매한 경우 3급 강사 적용) 2. 원고료 : 1강의(차시)당 15,000원 이하 3. 교재비 : 수강생 1인당 10,000원 이내 (수강인원의 130%까지 계상 가능) * 원고료가 있을 경우 교재비는 해당 안됨 4. 복사비(인쇄비) : 실비(수강생 범위) 기타문의 - 평생학습과 031-550-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