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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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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아파트 102동 앞 택시 승차장 빠른 철거 요청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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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있던 택시 승차장(상가 앞)을 철거 후 주변 주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102동 도로 옆에 설치하였는데
아파트 창문과 불과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 되어서 밖에서 창문 안쪽이 다 들여다 보이고,
담배 냄새, 소음 등으로 24시간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주거지 환경을 너무 해치고 있습니다.
24시간 택시가 주차하고 기다리는 손님 등 소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상가 앞에 설치되었던 곳도 담배 연기와 커피물 , 침 등이 흘러 지저분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7번 버스 정거장 쪽이나 반대편 분수가 설치 되어 있는 체육관 쪽도 있는데 주거지 바로 앞에 설치하여 위로 담배 연기 등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빠른 철거를 요청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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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현재 우리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기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경기도 내 교통 밀집 지역에 비 가림시설이 포함된 승차장을 증설하여 택시 이용 수요 창출 및 도민 편의 증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승차장(교문동 11-5 앞)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5호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위치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철거된 후 위와 같이 도비지원사업을 통해 도로 차선을 정비하여 택시승차장 신설(이설)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택시승차장 내 안내문 부착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구리시조합, 법인택시 업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택시승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운수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하여 담배 냄새(연기), 소음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기적으로 현장 출장하여 승차장 내 흡연 등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 택시 이용 수요 창출과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어 설치된 승차장으로서 해당 택시승차장 철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입주민 주거지 환경과 택시승차장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 교통행정과(031-550-279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