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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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 24시간 스터디 카페가 생겼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층은 2층이고 스터디 카페는 3층인데 밤새 불이 켜져 있어서 수면에 방해가 되어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24시간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 운영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 중이고, 운영하는 사람 휴대폰 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락하니 주소지만 확인하고 대표로부터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업체 측에서 창에 블라인드를 쳐두기는 했으나 암막 기능이 없는 블라인드라 밤새 불빛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서 빛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나 암막 블라인드 설치 등, 시정 요청을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사진은 새벽 1시 40분경 안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상태로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습니다 업체는 작심 스터디 카페 구리 돌다리점입니다(경춘로 242번길 30, 3층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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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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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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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빛공해’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터디카페의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 (031-550-23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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