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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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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다 사냥개 풀어놔 남의 가족 죽인 구리시
작성자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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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포획을 알리는 게 의무가 아니고 지금까지 위험한 적이 없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사냥개’ 를 산에다 풀어놓고 물림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생각을 못 한 게 말이 되나요..?
아무런 고지도 없었으니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산책하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의무가 맞든 아니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포획 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네요 허가 기준이 뭔지.. 그럼 그 관리란 건 누가 하는건지.. 일단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듣자하니 전부터 고라니며 고양이며 살아있는 건 무조건 잡아 죽인다고 주민들이 분노하며 수차례 민원도 넣어왔다는데 지금껏 민원들은 무시하고 무분별한 포획을 계속 이어온 건가요 쌩뚱맞은 생명체들만 잡아 죽이고 이게 뭔가 싶네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행정 처리로 남의 가족 목숨 앗아간 것도 화가 나는데 이후 대처도 가관이더군요
피해자 가족들이 가족 잃고 상처가 커 피해 사실 호소하니 그저 남 얘기인듯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는 드렸나요? 명백히 시의 책임으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분들한테 겨우 그정도 말밖에 안 나가던가요
죽은 게 동물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는건지 대수롭지 않다는 그 태도가 더 열불나게 만듭니다
이번에 민원 넣으니 포획 고지하는거 검토는 해보겠다는데 ‘검토해보겠다’가 아니구요 또 같은 사고 반복할 일 있나요? 무조건 사전고지하세요 솔직히 포획도 의미가 있나싶어 되도록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한다 해도 앞으로는 무조건 사전고지 필수입니다
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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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환경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내용은 ‘반려견 분실 사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 사건은 용마산 산책중 리드줄을 놓쳐 발생한 사항으로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탐문조사 결과, 반려견 보호자가 게시한 실종 당시 전단지상에는 ‘용마산 시루봉 인근에서 아래로 도망감’이라고 되어있고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당*마*) 게시글에도 용마산길 시루봉 인근에서 줄을 놓쳐 산 아래쪽 아치울길 방면으로 도망. (#강아지실종으로 키워드 설정)이란 게시글만 명시되어있고 사냥개 등의 공격이나 모습등의 상황설명이 없는 점 등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향후 시에서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과 (031-550-225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