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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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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사냥개 풀었다는 구리시인가요?
작성자 : 신*
파일
공격성이 없어도 대형견은
입마개가 필수고 이를 어길시엔
벌금이 부과되는데
사냥견을 풀어둔다는게 앞뒤가 맞습니까?
담당부서 총괄 책임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준비해주셔야 할 겁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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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멧돼지 포획 활동은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
다.

2. 향후 시에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해조수 포획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업지원과 (031-550-2321) 및 환경과(031-550-22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