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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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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페인트 작업 피해, 아파트는 건설사 탓, 건설사는 나몰라라.
작성자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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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가해자
새로이건설(주) (대표자: 권제욱)

사고 경위
2024년 4월 4일 오전, 구리시 인창동 동양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 구역 내, 바닥 페인트 작업자 실수로 차량의 네 개 타이어 전면이 회색 페인트로 오염 되었습니다. 주행 시 페인트가 튀어 차량 외관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 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및 페인트 도색 작업자 두 명에게 사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리 직원 및 작업자 등이 페인트 도색 업체 상급자와 현장에서 통화한 후, 수건으로 타이어 전면을 닦고, 흙으로 도포하여 페인트 오염 부위를 닦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였고, 현장 조치 후 차량 운행 하였습니다.
3주 경과 후, 차량 세차 중 차량 휠 하우스 및 앞, 뒤 범퍼 등에 페인트가 튀어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고, 가해자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차량 피해 복구 견적을 요청하였고, 서비스 센터로부터 1,700~2,000 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영업배상을 통해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전문건설조합의 위임을 받아 (주)다스카손해사정의 손해사정인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미수선 70만원 피해보상 제시
해당 손해사정인은 휠하우스 및 휠 안쪽에 심하게 페인트가 도포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외관상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기능성 부품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고, 사설 광택업체에 방문하면 100만원 정도로 차량 범퍼, 휠 가드 및 휠에 뭍은 페인트 자국을 폴리싱을 통해 지울 수 있고, 해당 조치 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부품 교체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미수선으로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 7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인정한 피해보상이 너무나 황당하여, 타이어 내측에 심각하게 오염된 부분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느냐 되묻고 난 후에야, 타이어 보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고를 올려보겠다며, 차주에 연락이 와서는, 선심이라도 쓰는 양 간신히 신나로 타이어를 닦았다고 둘러댔다며, 200만원 상당의 타이어에 대한 교체를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100만원 부담?
가해 당사자인 새로이건설(주)이 가입한 영업배상은 피해자가 피해복구 비용을 선부담하고, 이후에 가해자 측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실비로 보상하는 체계라는 사실을 꼭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 서민이 당장 1~2천 만원을 통크게 융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피해자가 그런 큰 돈을 우선 부담해야 한다니요? 가해자 측 대리인인 다스카손해사정(주)의 손해사정인은 자차 보험을 통해서 선 진행하고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불보증도 거부하며, 추후 보험사와의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고 하니, 이보다 나쁜 가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 피해자의 자차보험에 확인해보니, 우선 자기부담금 50만원과 차량 사고처리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연간 45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사고점수로 인해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될 것이니, 누적되는 금전적 피해는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겠지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요? 가만히 잠자다가 벼락맞는 느낌이 이런 것인가요?

사설 업체 800만원 견적 (피해자 측이 거꾸로 원만한 피해보상 방안 제시)
최초 1,700~2,000 만원 상당의 공식 서비스 센터 견적에 자동차 휠 네 쪽의 부품 교환이 포함되어 금액이 상당히 큰 관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사설 차량 외관 복원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동차 휠 네 쪽의 오염부분에 대해서 휠 복원을 진행할 수 있고, 여타 휠 하우스 및 범퍼 쪽의 오염 부분은 부품 교체 및 도색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타이어 제외) 총 피해복구 비용으로 8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 측 손해사정인과 통화하여 합의를 진행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해당 사설 업체 담당자는 손해사정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해자 측의 원만한 피해보상 방안 제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편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편한대로 하시라구요.”
본인 피해자가 해당 손해사정인에게 다스카손해사정(주)이라는 회사도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하에 있는지, 피해보상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피감독 기업인지 문의하자, 다스카손해사정(주)의 손해사정인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커녕, “편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편한대로 하시라구요”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피해보상 과정에서 해당 손해사정인이 보인 태도, 응답 및 행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피해보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보상을 구걸하는 식의 과정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렌트카는 사흘 만, 국산차 2000 CC 급으로”
사설 업체를 통한 피해 복구에 영업일 기준 최소 5일이 소요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해자 측 손해사정인에게 당초 제시한 렌트카 사흘 지원을 5일까지 늘려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하루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5일까지는 어렵다며 불가하다 답변하였습니다. 본인 피해자의 차량이 수입 SUV 차량임을 감안할 때, 굳이 동급의 외제차 렌트도 아닌, 동급 출력의 국산차를 렌트하면서 사용 기한을 이틀만 늘려달라는 요청이 도대체 얼마나 과한 요구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보상의 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적반하장 격의 대응을 고수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본인 피해자가 개인으로서 거대 단체인 가해자 측에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피해보상을 고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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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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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보험사와의 손해사정 등 수리에 대한 문제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차이가 있어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관련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단지 관리주체에 동일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조속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귀하의 불편함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1-550-240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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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