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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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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검배로60번길 4 1층 101호 횡단보도 8시 불법주정차 어떻게 해결이 안돼나요 평생 불법주정차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작성자 : 박*
파일
인간적으로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는데
얼마나 단속을 하지 않으면 4년이 넘게 평생 불법주정차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cctv를 설치를 해서 음주운전도 잡아야 합니다
분명 옆에 일품안주 만원포차 솔커피앤호프 수구리전문같은 술집에서 술먹고 음주운전 백퍼센트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는데 음주운전을 안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안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1년에 한번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데 말이죠
공개여부 공개

시민의 소리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교통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검배로60번길4 지역에 말씀드리자면, 해당 구역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우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서 설치하는 CCTV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CCTV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는 경찰서 권한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민원 다발 구역을 우선 순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주변 횡단보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시,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안전신문고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당연 주정차 금지구역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등 6대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능하며,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란의 유형선택에서 "횡단보도" 등 해당되는 탭을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제도 안내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대상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된)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 보도(인도)[09시~21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기능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영상 불가)
-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차량의 전면2장 또는 후면2장)이상 동일한 차량을 촬영, 모든 신고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 신고방법 참조 (구리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도로·교통 >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 신고)

⦁ 귀하의 불편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정혜진(☎031-550-276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