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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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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공원 주위 주민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작성자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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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에 한번씩 선거때만 되면 소음으로 민원이 폭증 한다는데 여기 구리시는 매주 그런 소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의 도시 구리시'

장자공원 주위 주민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공원 안 개구리 스트레스 받을까봐 조용히 해 달라하고, 공연하는 사람들 탈의실 없어 불편한 거는 생각 하시면서 주위 주민들 그 공연, 행사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 보는 거는 생각을 못하시나요?

공연,행사에서 나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생각하시나요? 아님 정말 공원 주위 주민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매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동네가 떠나가라 소음을 내는지 방송에 한번 내보내고 싶네요.

정말 사정상 이런 소음을 내야 하는 행사를 한번 한다해도 주위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매주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구리시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공원 주위 주민들은 구리시 소유의 집인데 어떤 상황도 다 감수하고 살겠다는 계약서 쓰고 들어와 공짜로 살고 있습니까?

질문...

1.내가 내 집에 있지를 못하고 매주 밖으로 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구리시는 왜 매주 그런 행사와 공연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의 소음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만 하는 죽고 사는 문제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재산상 손해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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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공원녹지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장자호수생태3공원 내 행사에 따른 소음피해 예방조치 요청 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장자호수생태공원 내 행사와 행사준비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야외 공연장 사용 신청 접수 시 소음 불편 민원에 대비하여 대용량 엠프 사용금지, 20시 이후 공연·행사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고 있으나,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번 행사 주최 단체의 올해 기 승인된 공연 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추후 사용 승인을 제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사용 승인 시 대용량 엠프를 사용하는 공연 등의 행사는 승인을 제한하고, 19시 이후 공연 금지, 소음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 요구 및 미조치 시 향후 사용 승인 제한 등 승인 조건을 강화하고, 주말 공연에도 빠른 대응을 위하여 당직실 내 공연 현황을 공유하는 등 소음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수변공원팀(☏031-550-247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