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호수공원 선행교 부근 주차장 건립 결사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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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및 관계자분들께. 지난주말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로 장자호수공원 내 선행교 부근에 구리시에서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건립계획 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알 권리 침해, 소음과 공해로 인한 건강 침해, 생활권 침해 등에 대해 심히 우려되고 있으며, 아동 및 초등학생들의 유치원, 학원 차량 등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주차장 건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공포 스럽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시에서 장자호수공원을 꽃과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쾌적한 환경 및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도 곳곳에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이러한 쾌적한 공원을 건강하게 이용하기위해 일부러 걸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공원은 구리시민 모두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지금도 공원 내에서 여러형태의 행사 및 공연 등에 의한 소음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원 내 주차장 건립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아이들의 위험까지 느끼는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필요합니다. 현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니까요. 시장님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지는 말아주십시요. 현재 공원 끝에 있는 주차장 주변을 확장하는 방법 등 다른 곳으로 주차장 건립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에서 인근주민의 의견조사 및 계획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이 계획 및 건립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등 정확한 내용을 인근주민들에게 공개하시고 지금이라도 의견청취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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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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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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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조성 사업 시 선행교 인근 부지에 주차장 설치 반대 건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당초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확장조성 시 공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분들의 설치 반대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금회 추진 예정이었던 주차장, 수변공연장 등 공원시설물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연계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4단계 확장사업 대상지는 관목 및 초화단지 등으로 조성하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전까지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수변공원팀(☏031-550-247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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