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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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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님께 올리는 호소문. 현대건설힐스테이트 건설로 인한 피해와 피해보상건에 관함
작성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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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구리시 수택동 531-12호에 소재한 3층짜리 주택상가 소유주입니다. 저희 주택상가는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단지와 10여 미터 정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여 년간 진행된 구리시 수택동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일대 주민들은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극심한 고통을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알렸으나, 현대건설 측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껏 묵인하고 방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구리시장님께 도움을 받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 3년 전부터 장기간 진행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저희 건물의 세입자를 포함한, 주변의 빌라 주민, 개인 주택 거주자 등 약 30여 세대가 공사장의 분진·진동·소음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대 주민들의 건물에는 공사장의 분진으로 인해 건물 안팎이 먼지로 시커멓게 쌓였고, 공사장의 소음이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 매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던 주민들은 현장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구리시청 관련 기관에 소음 신고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채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주차장과 상가 공사 중 암반이 나왔고, 이에 따른 땅파기 및 암석 제거 작업기간 동안 저희 건물 및 주변 건물들은 몇 차례에 걸쳐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일반 주택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뿌레까공법을 사용하여 인근의 지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심한 흔들림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 위험성에 주민들은 두려움을 느껴 공사장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시청에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저희 건물 3층 앞면과 두 옆면 벽돌 사이에 넣는 메지는 금이 가고 들뜨고 파편들이 떨어졌으며, 창문틀 사이의 시멘트는 떨어져 나가 수리를 해야 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도 입었습니다.

잦은 야간공사와 휴일공사 심지어는 이른 새벽부터 공사를 하여 주민들은 내 집에서도 편하게 쉴 수 조차 없었습니다. 잠자리를 설치는 것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주택상가 세입자는 공사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갔고, 공사장 주변이라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몇 달간 공실이 되어 월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택동 근교와 산세가 잘 보이던 저희 상가는 아파트 건설 이후 조망권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주차 공간도 없어졌습니다. 원래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 앞에 자유로이 주차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주차 공간에 중앙선을 긋고 인도를 만들 예정으로 주차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단속장소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은 구리시청 교통과에 방문하여 주차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그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건설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단계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현대건설사와 시청 측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현대건설 측 관계자들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당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과나 피해 보상 없이, 현대건설은 이대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리시청 건축과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택조합 사무실이나 현대건설현장 사무실에 가서 당사자간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재건축조합장을 찾아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으니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해서 이후 현대건설현장 사무실 총무를 만나 피해보상을 요청했으나 일찍 피해보상을 하지않아 너무 늦었다며 일찍 보상을 요구한 곳은 협상 중이라 하였고 저희들에게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총무는 그렇다면 세대별로 보상 액수를 적어오면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하였고, 저희 주민들은 세대별로 피해보상액을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일체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 대부분은 연로하시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로, 피해 사항에 대해 단체 행동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 등에 대한 사전 정보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3년 동안 공사로 인한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면서도 최소한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대기업의 도덕적 가치도 없는 비양심적 이윤 추구로 인해, 저희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대건설에게 저희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은 공사를 마친 상황에서 그 어떤 도덕적, 물질적, 도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공사 기간 동안 받았던 고통에 대해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피해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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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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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균형개발과]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 우리시에 협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진동 및 분진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해당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피해보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불편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그 간 해당 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민원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균형개발과 (031-550-24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해주신 내용은 ‘수택1지구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구리시(환경과)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시공사 또는 조합에 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이러한 환경분쟁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역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오며, 향후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원 접수시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그간의 해당 공사로 인한 민원 내역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귀하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보상액이 산정되어 시공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과 김수진 주무관(031-550-234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