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동 구리광장 사용에 관한 문의사항 | |
파일 | |
---|---|
구리역 앞 구리 광장에서 아이들이 주말에 야구를 합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아 피해가 덜 가는 모퉁이에서 하는데 어제 경찰관이 와서 공원에서 야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다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축구, 농구, 심지어 강아지도 와서 뒹구는 공간에서 야구는 왜 안됩니까? 중학교 1학년에 된 초등학교 친구들 5~6명이 모여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테니스 공으로 주말에 한 차례 운동 하는게 경찰이 와서 저지할 일인가요? "도심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도시 공원 녹지등에서의 금지행위"에는 우리 아이들이 했던 야구가 없습니다 내집 앞 공원에서 놀지 못하게 하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결국 pc방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인근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아이들도 놀고 좋았는데 방안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
부서명 | 공원녹지과 |
연락처 | |
작성일 | |
제목 | |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구리광장 내 구기활동 관련 문의”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구리광장은 구리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내 야구 등 구기활동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에 따라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 초등학교(구지초, 동구초)의 운동장은 현재 개방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도시공원팀 (031-550-2045, 담당자 이용규)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