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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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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ㆍ안전불감증 고발합니다
작성자 : 용*
파일
지난6월29일 사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구리시주민편익시설 (구리타워 수영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6개월 남아를 자유수영에 데리고갔으나 남아라 여성탈의실에 못들어간다며 매표업무직원이 통제하여 모르는남자성인분이 호의를 베풀어 데리고 입장하고 퇴장시 샤워실 유리문에 발가락 3개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119가 출동하고 119가 상처를 치료할 병원을 연계해주셔서 자가차량으로 성수동에 위치한 프라임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48개월 미만이라 전신마취가 안된다고해서 골절여부만 확인하고 꼬메지는 못한체 귀가했습니다
다행히 후처리를 잘해서 지금 아이상태는 잘 아물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48개월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아이입장을 불허한 직원과 직원교육을 제데로 못시킨 수영장관계자 지금까지 사과전화나 아이에 상태문의 한번 없는 체육시설 관계자들 고발합니다
보호자동반이 꼭 필요한 연령이고 보호자동반시 막을수 있던 사고였습니다
또한 남자아이는 아빠랑 와야한다고 말하던 매표직원! 교육이 부족합니다 주말에 일하는 아빠를 둔 아이는 수영장에 갈수없나요? 상식이하에 발언에 책임감도 없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샤워실 출입문 사고는 어디서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지만 예방할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출입문에 안전장치를 첨부하거나 자동문으로교체 등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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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자원순환과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귀 자녀가 다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시민의 여가활동 및 체육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리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귀 자녀가 주민편익시설 내 수용장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수탁기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운영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난 출입문은 천천히 닫히도록 정비하였으며 문 보호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 및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귀 자녀의 사고에 대해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장민정(031-550-24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