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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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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의 모자보건 서비스 불쾌함 및 복지확대요청 입니다.
작성자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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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구리시에 거주중이며, 희귀난치질환을 같고 있는 산모입니다.
보건소에서 작게나마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이나마 받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과
가정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평범한 직장인 산모입니다.

최근 구리시 보건복지 서비스 불만족 사례가 종종 발생한점과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1. 보건소를 찾은 산모에게 이해할수 없는 방문시간 강요로 불쾌함을 느꼇습니다.

저는 7~8주쯤에 임신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엽산과
산모 엠블럼을 받고자, 받는 방법과 운영시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혹시 몰라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전화까지 하여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구리시보건소 - 운영시간
진료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는 보건소에 잠깐들려야 겟다 생각하였고,
산부인과도 2주마다 반차나 월차를 내고 방문해야하니 부담이 있어 보건소는 회사에 1시간 외출 허락을 받고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11시 4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준비한 서류를 주고,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엠블럼과 엽산을 지급받았습니다.
총 5분정도 소요 된것 같습니다.
제 앞에 대기자도 없었고,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봉사인원2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실 담당자는 저에게 "앞으로는 적어도 11시 30분 전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12시부터 쉬는 시간이라 12시 이후에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불쾌하였습니다.
처음가보는 위치라 지도로 찾아 뛰어서 늦지 않게 도착하였는데, 늦게 왔단식으로 말하는 저 공무원이 정말 자기 편하자고 저렇게 말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더욱이, 타 경기도 시에서는 직장인 산모를 위해 토요일에도 격주로 오전 근무를 진행하는데 반해 구리시보건소는 어떠한 산모를 위한 서비스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지나서 온것도 아닌 저에게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싶습니다.

11시 59분에 온 민원인이 있더라도 마땅히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게 공무원의 의무 아닌가요?
그리고, 동사무서만 해도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에 방문한 민원을 처리해 줍니다.
왜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는건가요??
저와 같은 산모들이 혹시나 점심시간에 방문했다면 힘든몸으로 왔다가 발걸음을 돌릴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복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게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정보담당자 : 지역보건과 / 손은숙 전화 : 031-550-8668 / 전화 민원 서비스 불만족

구리시 보건소 사이트에 나와있는 위 담당다 번호로 "산후도우미 지원관련" 문의를 위해 연락하였습니다.
질의 사항은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에 - 구리시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렸고 구리시는 예외적으로 둘째아 부터만 소득관계없이 지원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대로 였고,

저는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자료를 검토 후
구리시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예외지원이 소극적인점이 있어 추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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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7p-38p 에서 발췌

1.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난치성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⑧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4] 분만 취약지 현황
⑩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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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췌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다 결혼하면서 구리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1,2,7,8 등 산모를 다 지원해 주는것을 확인하고,
경기도도 같은 기준으로 했으면 좋겟다는 생각에

위 담당자에게 정화로 저 부분에 대해서 문의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몇몇 시는 예외적으로 더 희귀난치질환산모를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내에서 예외적으로 둘째아 외에 추가로 하는 경우는 없는걸로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구리시도 올해부터 타시에서 둘째아 지원을 하는걸 알고 지원하기 시작한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가 예외지원이 되는 것이 둘째아 밖에 없다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안되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맘카페는 보던중 고양시는 예외적으로 1,2,7지원이 가능한걸 확인하였고, 좀더 찾아보니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도 예외지원이 여러항목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저 담당자에게 전화 하였고, 위 4개 시에서는 예외적으로 1,2,7번 산모를 지원하더라 말하였고, 구리시도 저 시와 같이 예외지원를 확대 해주셔야 되는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저는 왜 다른 시군에 대해 확인도 안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담당자 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4개시에서 된다는 말씀이시네요"하고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모자보건실 담당자가 할 얘기인가요?
다른 시도군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을 단 하나도 파악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해도 되는건지 싶습니다.
모자보건복지운영에 관심이나 갖고 일하고 있는건지도 의문이구요.

해당 담당자는 또 자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당장 전화상으로 해결해 줄수 없는 문제라는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해당 담당 공무원은 모자보건업무 담당자로서,
타 경기도 시,군에서 어떻게 복지지원을 운영하는 지 내용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것을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기도 - 여성육아지원사업 - 홈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보건소는 모르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시민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저렇게 아무렇게나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3. 구리시 - 모자보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원 사업 - 예외지원 확대&개선 요청합니다!

참고로 제가 경기도 31개 시에서 산후도우미 지원을 예외적으로
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⑦ 미혼모 산모 를 지원하는 시를 조사하였습니다.

연천-X / 포천-X / 파주-X / 동두천-X / 양주-X / 의정부-X
가평-X / 고양-O / 구리-X / 남양주-O / 하남-O / 양평-X
광주-O / 여주-X / 김포-O / 부천-O / 광명-X / 시흥-X / 안양-O
과천-O / 의왕-O / 군포-X / 수원-O / 안산-X / 성남-O / 용인-O
이천-O / 화성-X / 오산-X / 평택-O / 안성-X

14개시에서 해당 예외지원이 가능한걸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제가 왜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인구수가 많고, 도심권과 가까운 시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것 같고,
노인인구가 많은 변두리 지역은 지자체 예산을 노인복지에 더 많이 사용할수 있으니.
모자보건에 지원이 적은것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서울,경기권에 밀접하고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곳인데, 복지지원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것이 실망스럽습니다.

최근 신도시를 많이 넓혀 젊은 신혼가구 및 양육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남양주시의 경우 지원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구리시"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위 자료에서 보신바와 같이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리시는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고, 개선의지 또한 없어보이며, 보건복지부 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희귀난치질환으로 평생먹고 있는 약물로 인해 태아에 위험부담이 있고,
일반산부인과에서도 어려워하여,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임신중 추가적으로 검사할것들도 많아 의료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또 출산시 위험뿐만 아니라, 출산 후 더 악화된 건강상태로 혼자서 아이를 케어한다는게 정말 정말 힘듭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다 일하시고, 먼 지방에 계시니 도움도 받을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애인산모나, 미혼모 산모등은 더 힘든 고통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자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저 같은 산모들은 국가 지원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유일한 통로 입니다.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너무 작아서 안보이는
저희 같은 어려운 산모들을 예산을 조금이라고 아끼기위해 눈감아 버리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리시보건소는 스스로 시의 수준을 판단하시어,
농촌,산촌지역의 노인인구가 많은 타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구리시는! 2014년 경기도가 발표한 산모신생아관리지원사업 아래 내용을 확실히 검토하시고!
5년동안 최소 지원만을 하고 있던 구리시는 반성하길 바랍니다!
(※ 경기도 지원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

남양주시, 하남시, 하남시 과천시 등과 같은 수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예외지원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보건소는, 본인들을 편의의 위해 일하는곳이 아닙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제발 노력해주시고,
불쾌함이 없는 따뜻함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8년_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지원사업_안내
남양주시- 모자보건-산모신생아관리사업 - 홈페이지 내용
경기도 - 여성육아 지원사업 - 홈페이지 내용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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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서간의 업무협의 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은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하여 감사담당(청렴담당) 부서을 통하여 2018. 10. 11. 해당직원을 포함한 모자보건팀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한 민원응대 및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현재 국가 지원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리시는 예외지원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소득기준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우리시도 예외지원을 더 확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출산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더 친절한 보건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견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함께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손모아~ 구리시장 안승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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