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리시 공고 제2021 - 2214호(2021.12.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 공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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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수택동 454-9번지일원상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