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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민 행복청원 진행현황 및 청원신청 영역

2024 07 16
구리시민청원 진행현황

청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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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구리왕숙테니스장은 개인 영리를 위한 시설인가? 구리시민을 위한 시설인가요?
참여인원 500
100%달성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행정
  • 청원기간 2023-06-27 ~ 2023-07-26
  • 청원인 한 * *
  • 조회수3224
  • 청원진행
  • 답변대기
  • 답변완료
  • 청원마감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구리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구리도시공사에 관리·운영을 대행하여 관리대행 중인 공익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며,

○ 우리시는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구리시민 우선예약제」를 2022년 3월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따라 구리시민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구리시 체육회 가맹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구리시 테니스협회에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17면 중 2면을 주말 일부 시간에 한해 우선 예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더욱 높이고자 추진하는 정책으로 2023년 6월 1일자로 시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하고, 불법 양도 근절을 위한 테니스장 이용자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청 평생학습과(031-550-8775), 구리왕숙체육공원(031-550-377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장 백 경 현 드림
청원내용
테니스 인구증가로 경기도 내 시 군별 테니스장 대관 및 사용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구리왕숙체공원 테니스장 관련하여 시위, 민원, 국민청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인가요?
구리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아닌가요?

구리시에는 테니스 협회가 있고 협회에 소속 클럽들이 있습니다.
해당 클럽에서 구리시 테니스인구 약95%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테니스 협회에 소속된 클럽에서 활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의 구리시 테니스인이 민원을 넣을까요, 아니면 5% 개개인이 민원을 넣을까요?
본 청원인은 95%의 클럽소속 테니스 인이든 5%의 개별 테니스 인이든 순수 구리시민이 민원과 이사태를 야기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리시 왕숙테니스장는 구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구리시 외 타 지역(서울, 경기)은 관 내자가 코트를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타 지역 테니스인들이 구리 왕숙테니스장
으로 계속 유입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리 왕숙테니스장 조차도 코트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타 지역 테니스인들은 관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의 이점으로 인하여 구리시 테니스인 이외에 타 지역 테니스인도 구리 왕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ㅡ 예약의 편의성
구리시 관내자는 2주전 유선상으로 코트예약이 가능 합니다. 테니스인이 아니 라도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예약이 가능 하고 등록 한 번으로 별도 확인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코트 사용요금과도 연결됩니다. (관 내자 할인)

두 번째 ㅡ 저렴한 대관 요금.
테니스는 주로 4명이 함께하는 복식이 많은데 주 중과 주말 주/야간 평균 코드 사용료를 시간 당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4명이서 시간 당 각 2,500원에 코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세 번째 ㅡ 편리한 접근성
서울, 경기 근교에서 구리 왕숙테니스장까지 약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근 남양주시를 포함하여 타 지역 중에 코트 예약이 용이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 많은 코트를 보유한 구리 왕숙테니스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ㅡ 다수 코드 보유 (17면)
경기도 내 수많은 테니스장을 다녀보았지만 한 장소에 테니스 코트가 17면이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이는 구리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테니스인이라면 모두 부러워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춘천 송암테니스장은 구리시보다 많은 면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코트사용에 여유가 있고 민원 사례도 없습니다.

위 네 가지 이점을 갖고 있는 테니장이 구리시민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이 아닌 관외자들이 타 시군에 비해 손쉽고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 평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원인 또한 테니스인의 일원으로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관외자 유입으로 민원이 시작
된다고 봅니다.

구리시 테니스협회는 구리시 체육회 산하단체이고 경기도 주최 체육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테니스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테니스협회 소속클럽에서 구리시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2023년 현재 경기도협회장기 "3위"
경기도도지사기 "종합우승"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내며 구리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테니스 붐이 일어나는 현 상황에 테니스 협회에서는 후진 양성과 구리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테니스 무료교실 주3회 운영 등 노력하고 있고. 20여년 활동 중인 소속클럽들은 코트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도 테니스협회 소속클럽 회원들이라는 권리보다는 서로 배려하며 상황에 맞춰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테니스협회 소속클럽에게 구리 왕숙테니스장17면 중 2면 그것도 주말만 일정시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 올라온 국민청원과 시위 내용을 보면 구리시테니스협회 소속 특정 클럽에게 코트 예약권을 주는 것이 특혜라며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불만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테니스협회 소속 클럽에게 지정코트 우선 예약을 해주었다고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는 대상 클럽은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사용 중인 코트의 패쇄로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테니스협회가 소속클럽 회원들을 위해 구리 왕숙테니스장을 이용해 최소한의 운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취지였는데 개인사업자가 특혜를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운영하는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카페회원이 우선인가요?
그 카페회원 중 구리시민은 몇 명이 될까요?
전체 카페 회원 수에 속지 마십시요.

선량한 테니스인들을 부추겨 집회와 시위 그리고 국민청원 등을 선동하시는 분은 진정 구리시 테니스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릴레이 민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구리 왕숙테니스장에서 개개인과 동일하게 코트 예약을 하고 회원들을 모집해 별도의 이용료를 받고, 레슨으로 수익을 창출 해왔던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생계가 달린 문제라 좋은 마음으로 테니스협회와 동호인들이 묵인해 주었던 것이 지금의 이 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래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구리 왕숙테니스장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허가된 구리시테니스협회 코치 외에 구리시민 일지라도 공공시설에서 코트를 임대하여 개인 레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또한 근절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의정부시는 코트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개인이 테니스공 8개이상 가져와서 던질 경우 개인 레슨으로 간주하고 즉각 퇴장. 이 문구 하나로 개인레슨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사랑하는 테니스인의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수 테니스인들을 선동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테니스인들을 위한 행동일까 생각하며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구리시민과 구리시 테니스협회 소속클럽인원 및 협회 지정코치 외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구리 왕숙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 외자는 구리시의 모든 테니스장 출입을 금하는 정책으로 변경 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청원지지500

  • 권**

    동의합니다

  • 김**

    동의합니다

  • 최**

    최정일

  • 이**

    동의합니다

  • 원**

    동의합니다

  • 우**

    우병운

  • 김**

    지지합니다

  • 김**

    지지합니다

  • 김**

    지지합니다

  • 김**

    동의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번호 031-550-8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