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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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관 “2023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공개모집”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가. 공고일 : 2023. 2. 13.(월) ※ 경기도 공고 제2023-236호 나.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 3. 13.(월) ~ 3. 17.(금), 구리시청 건축과(방문·우편) 다. 모집기준 (세부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감리대상 건축물(「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2) - 공고일 전날(‘23.02.12.)까지 경기도에 개설 신고·등록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라. 행정사항 : 신규 등록 또는 기존(2022년) 대비 변동사항 있는 경우에만 신청 <붙임> 1.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참고)기존 2022년 공사감리자 명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