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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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284호 |
제목 | 주정차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시간을 변경하여 확대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주정차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시간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4. 07. 29. ~ 08. 18. (21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주정차금지구역 점심시간 단속시간 변경 나. 시행기관 : 경기도 구리시 다. 단속시간 변경 지역 : 구리시 전 지역 라. 단속유예 시간 : 11:30~14:00 (토·일·공휴일 포함) ※ 기존 12:00~14:00 마. 단속유예 시간 제외 사항 (단속유예 시간에도 단속 사항) ※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에도(11:30~14:00) 8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등 지속적으로 단속 ? 소화전 반경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회전교차로 포함)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 이중 ? 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 바. 시 행 일 : 2024. 08. 19.(월) 사. 공고기간 : 2024. 07. 29. ~ 08. 18.(21일간) 아.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07. 29. ~ 08. 18. (21일간)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별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구리시 아차산로 439)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1-550-2098)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단속실시) 및 해제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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