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609호 |
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압류통지서 (붙임_공시송달 내역) 참조 2. 공고기간 : 2024.09.26. ~ 2024.10.10. (14일간) 3. 내 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3%), 중가산금(1.2%) 부과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768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