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1618호 |
제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종합검사 기간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9. 27. ~ 2024. 10. 11.(14일간) 3. 내 용 가.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처분 및 등록번호판이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체납징수팀 ☎031-550-2768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