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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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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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 등록 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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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등록 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경기민원24 시스템(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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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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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의료기관 진료 및 질병코드(F20~29, F30~39, F40~48) 확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 서류 제출 및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신청 전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전화 후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연도 발생 금액은 당해 연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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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로 지원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받은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은 지원하나, 비급여 항목은 지원이 불가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구리시민(주민등록상)
○ 청년(1989년~2005년 출생자 해당)
○ 질병코드(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받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