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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안내

  •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

안내중복지원 불가

문의 전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1339
구리시 보건소
구리시 보건소
031-550-8432
지역콜센터
지역콜센터
지역국번+120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
031-550-8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