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안내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 안내중복지원 불가 생활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