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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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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미숙아 정의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 제외)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제외
  • 2024년 부터 소득기준폐지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제외)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1인당 최고 지원액- 1.0kg 미만,1.0kg 이상 ~ 1.5kg 미만,1.5kg 이상 ~ 2.0kg 미만,2.0kg 이상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kg 미만 1.0kg 이상 ~ 1.5kg 미만 1.5kg 이상 ~ 2.0kg 미만 2.0kg 이상 ~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 한해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1. 1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1부
    2. 2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 동안만의 영수증만 필요)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직인
    3. 3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내역서상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기간 반드시 확인)
    4. 4입퇴원확인서 1부
    5. 5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6. 6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의 정의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024년 부터 소득기준폐지

지원금액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중 →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제외)
  • 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적용
  • 1인당 지원한도

    • 500만원

의료비 신청 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1. 1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각 1부
    2. 2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3. 3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4. 4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5. 5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