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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 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 유은영 작성일 : 조회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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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건강보험증)의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