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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이은진 작성일 : 조회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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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6조의3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나. 근거법률 : 「약사법」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5제1항1호

다. 교육 대상자 : 의약품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라. 교육 일시 및 방법
- 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시작
- 방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온라인 접속(www.kpbma-cpedu.com) 후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교육비 : 수강료 77,000원(VAT포함)

마.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24시간 교육이수해야 함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이수 가능

바. 교육이수 후 서류제출 :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함

사. 교육 관련 문의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