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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
작성자 : 엄재우 작성일 : 조회 : 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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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19호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1. 제정이유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나.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 제외(제3조)


  다. 심의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신청인의 심사결과 이의에 따른 재심의 및 청장의 재심의 권고제도 (제6조 내지 제8조)


  라. 심의 결과 표시(제8조)


  마. 심의위원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10조)


  바. 세부 운영규정 제정 위임(제1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