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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 심의시행계획
작성자 : 엄재우 작성일 : 조회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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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2007. 4. 2)




□ 추진배경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05.10.27)을 내림에 따라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년 1월 3일 공포됨(‘07.4.4. 시행)




 ○다만, 의료광고에 의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에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정함(의료법 제46조 제2항)









 < 의료법 제46조 제2항 > 의료광고 금지 기준

 

  1.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또한,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의료법 제46조의2)




   - 심의업무를 의료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심의 대상 및 절차




 ○ 심의대상 :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에 게재하는 의료광고


     * 신문 : 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주간, 특수주간


     * 잡지 : 월 1회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




   -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의료광고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에 게재하는 의료광고


     *(옥외광고물)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


     * (현수막)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 (벽보)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 (전단)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 심의기관 : 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




   -(대한의사협회)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를 제외한다), 조산원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한한의사협회)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에 한한다)이 행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심의절차 : 시행령 제19조의4




   -신청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제출




   -신청을 받은 심의기관은 30일 이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은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




   -재심의를 요청받은 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지




 ○ 심의 내용의 변경 : 시행령 제19조의5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함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광고를 개시하기 전에 심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심의결과 표시 : 시행령 제19조의6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에 심의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시행령 제19조의7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심의기관의 장이 위촉)




     ※(위원 구성) 해당 심의기관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역의 의료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등




   -심의기관의 장은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벌칙조항(의료법 제68조) : 법 제46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