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법 개정 설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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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치며 보다 합리적인 안으로 변경 보완되어, 금년5.16일「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