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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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 득 : 월 최저생계비 150%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8,500만원(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300만원(예․적금) 이하 ※상기 기준이 적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비 : 식료품비,의복비 1개월 이내 생계유지비(6회 한도) ○ 의료비 : 입원치료, 수술비 등 의료비 300만원 한도내(2회 한도)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급(6회 한도) ○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급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550-2042 / 동 주민센터 ☎550-26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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