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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황희영 작성일 : 조회 :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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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    득 : 월 최저생계비 150%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8,500만원(시가표준액)

금융재산 : 300만원(예․적금) 이하

   ※상기 기준이 적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일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비 : 식료품비,의복비 1개월 이내 생계유지비(6회 한도)

   ○ 의료비 :  입원치료, 수술비 등 의료비 300만원 한도내(2회 한도)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급(6회 한도)

   ○ 그밖의 지원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급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550-2042 / 동 주민센터 ☎550-26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