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공동주택 금연구역관리 시범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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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행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2016년 경기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 시범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경기도 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2개소 * 근거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 조성조례」제7조 (금연구역 지정대상) ☞ 금연구역 미지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공동주택 금연구역관리 시범사업” 동시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및 흡연부스(2개) 설치 3. 접수기간 : 2016.3.14.~3.30 4. 신청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공동주택금연구역관리 시범사업계획서 참조)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거주세대 의견조사서, 자체계획서포함) 5. 문 의 처 : 구리시청 지역보건과 건강증진팀(T.550-8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