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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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