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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알림
작성자 : 이복자 작성일 : 조회 :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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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동주택명칭 : 토평마을e편한세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장자호수길 125(토평동)

다. 금연구역 지정번호 : 구리시 제1호

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7년 3월 1일

바.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사. 과태료부과 : 2017년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관련문의) 지역보건과 건강증진팀 (031-550-862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