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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안내
작성자 : 김태영 작성일 : 조회 : 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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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료기기 제조 유통관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의료기기판매업소 스스로 잠재된 문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가 유통되도록 아래와 같이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합니다.



구리시의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기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료기기 감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안내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241개소

점검기간 : 2017년 1월~ 점검시점

제출기한 : 2017년 10월 27일(금)

작성방법 :  자율점검표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 팩스(031-550-256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