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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 안은미 작성일 : 조회 : 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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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 에 따른 안내



-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수가 유행기준(인구 1,000명당 6.6명)을 초과하여 7.7명임에 따른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의거하여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함

 


-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함

 

- 무료접종대상자(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함.

 

- 고위험군 환자(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함. 

 

-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감염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어린이집 등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함.

 

- 인플루엔자 감염 영유아 및 학생은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지 않아야함.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한편 증상자는 별도로 격리하여 생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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