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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금지 예정 안내(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
작성자 : 이규성 작성일 : 조회 :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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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호, '18.2.27)을 개정하여, '분말 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장갑'의 인증 및 신고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제1항에 따라 201911일부터 '분말처리된 수술용 장갑 및 진료용 장갑'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될 예정임을 안내 하오니, 해당 제품이 제조·수입·판매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