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학 교육' 안내 입니다.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료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구리시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교육자료 활용
※ 교육실시 이후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시군(구리시보건소)(팩스: 031-550-2560)
- (인터넷 강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사이버교육‘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 인터넷 검색을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로 검색하면 편리함) |
붙임: 1. 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안내서 1부.
2. (붙임1)교육 결과보고서(양식)1부.
3. 교육자료(PPT,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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