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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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 정신질환자의 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해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19.7.1. ~ 2019.12.31. ※ 7월 1일부터 발생한 치료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도 내 정신질환자(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 주요내용 : 1)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단비 지원 2)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지원(명령) 대상자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3) 응급후송비 최대 40만원(회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문의전화 : 031-212-0435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회복지원팀) 홈페이지 : http://www.mentalhealth.or.kr/TreatmentSupport/TreatmentSupport1.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