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시 금연구역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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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일 : 2019. 10. 31.(목) 나. 지정 장소(붙임 참조) - 택시승차대 : 21개소 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9. 10. 31. ~ 2020. 4. 30.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년 5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7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