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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금연구역 지정 알림
작성자 : 김정은 작성일 : 조회 : 605
파일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금연구역 지정일 :  2019. 10. 31.()

. 지정 장소(붙임 참조)

- 택시승차대 : 21개소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9. 10. 31. ~ 2020. 4. 30.

-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51일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7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