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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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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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