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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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구 리 시 장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 구리시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52번길(갈매동)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구리시 제14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9년 12월 01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 2020년 02월 2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0년 03월 01일부터 ○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