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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알림
작성자 : 김정은 작성일 : 조회 : 575
파일
국민건강증진법9조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91120

구 리 시 장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 구리시 갈매역 아이파크 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경춘북로 252번길(갈매동)

4. 금연구역 지정번호 : 구리시 제14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91201

7. 홍보 및 계도기간 : 20200229일까지

8. 과태료부과

일 시 : 20200301일부터

대 상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