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방의약팀] 관내 의료기관 위생 및 환경 자체점검표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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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의)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구 등의 적정한 소독 ·멸균과 세탁물 및 급식에 대한 감염관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생·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자체 점검표별 대상기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이에, 각 의료기관 해당사항에 따라 붙임 문서의 자체점검표 1,2,3을 참고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표를 2019.12.20.(금)까지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해당 점검표별로, 점검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 대상기관이 아닌 자체점검표는 제출 불필요 (예. 의료기구를 세척, 소독/멸균하나 세탁물이 발생되지 않고 급식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은 ‘자체점검표1_(소독 및 멸균)’만 제출) □ 점검표 제출 방법 : 팩스 제출 (031-550-2560) ※ 기한 내 미제출 의료기관 및 점검표 작성이 미흡한 의료기관은 보건소 현장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