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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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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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광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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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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