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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원인숙 작성일 : 조회 : 726
파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19.12.3.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항목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범위 마약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사항
기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현행과 동일
추가 -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동물인 경우 동물 소유자·관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