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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 김소영 작성일 : 조회 :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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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는 붙임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뉴얼'을 참고하여 교육 수료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