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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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시행('20.7.1.)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등) ** 의료기기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시행일 : (4등급) '20.7.1.→(3등급) '21.7.1.→(2등급) '22.7.1.→(1등급) '23.7.1.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Tel. 1899-9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