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알림 (경기도 1년 거주 조건 삭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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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개정(2020.7.15.)으로 지원대상이 확대(경기도 1년 거주 조건 삭제 등)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확대 :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가정 ○ 신청기간 변경 : 출산 전 30일부터 신청 →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출산 전 신청 불가함) ○ 신청일 적용 : 개정시행일 (2020.10.15.)부터 신청 적용 (※예시: 2019.10.16. 출산 가정 -> 2020.10.15. 신청 가능) ※ 기타 궁금하신 내용 문의주세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