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보건광장 > 공지사항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알림 (경기도 1년 거주 조건 삭제 등)
작성자 : 최지민 작성일 : 조회 : 422
파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개정(2020.7.15.)으로 지원대상이 확대(경기도 1년 거주 조건 삭제 등)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조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확대

   : 경기도 1년 이상 지속 거주한 출산가정 → 출산일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가정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


신청기간 변경

    : 출산 전 30일부터 신청 →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출산 전 신청 불가함)




 신청일 적용

     : 개정시행일 (2020.10.15.)부터 신청 적용 (예시: 2019.10.16. 출산 가정 -> 2020.10.15. 신청 가능)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사항은 동일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 문의주세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1-550-866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