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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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사망, 장애, 질병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의약품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시 1644-6223로 상담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